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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구만지구’는 서면 구만리 1-1번지 일원 774필지, 683,715㎡, ‘구룡지구’는 서면 지본리 19-1번지 일원 446필지, 266,893㎡ 가 해당된다.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간이고, 사업예산은 총232백만원에국비 209백만원, 시비 23백만원이다.
시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오는 26일에는 구만지구, 27일에는 구룡지구를 방문해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수준 높은 디지털 지적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시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민기 토지정보과장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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