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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에서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 7명 등 12명과 농관원 울진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참석하여 소비자와 판매자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고 울진시장 상가의자율원산지표시와 부정유통방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였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캠페인이후 특별사법경찰 4명을 전통시장에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울진사무소는 올해 772개 업소를점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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