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7명 경찰 고발
사전 계도를 통해 불법개인과외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10-05 12:51:0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경찰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관내 불‧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점검은 1개월 간의 사전 홍보기간(7.20~8.14)을 설정하여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불법 개인과외 유형과 불법 개인과외 신고센터 운영 내용이 담긴 홍보물 약 4,000장을 배포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고, 그 결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한 개인과외 신고건수가 홍보 이전보다 약 20%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개인과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8월 17일부터는 9월 18일까지 시교육청 학원담당 3명, 지역교육지원청 학원담당 3명, 관할 경찰공무원 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시에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개인과외 미신고자 7건, 교습소 미신고자 1건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의뢰하였고, 학원 직권폐원 1건, 교습정지 1건, 경고 17건, 과태료 처분 2건(270만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전 홍보 및 특별점검 기간을 통하여 불법개인과외를 근절시키고 학부모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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