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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가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무분별한 유동 광고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입간판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등 입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두 달 동안을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했다.
우선 다음달 16일까지 읍․면․동 전수 조사를 한다. 이 기간에 자진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강제 철거한 불법 광고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최고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해 왔지만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원주에서 불법 광고물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상습적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한 업체에 올해에만 75건, 2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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