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보행자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해쳐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9-30 11:06:06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가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무분별한 유동 광고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입간판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등 입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두 달 동안을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했다.

우선 다음달 16일까지 읍․면․동 전수 조사를 한다. 이 기간에 자진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강제 철거한 불법 광고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최고 과태료와 변상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해 왔지만 입간판과 에어라이트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원주에서 불법 광고물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상습적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한 업체에 올해에만 75건, 2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