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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서윤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9일 본격 시행으로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공공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숙 부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해'란 주제로 편의증진 관련제도의 변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이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바른 설치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군관계자는 “우리 군은 고령자 및 장애인들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적극적 사회활동을 돕고 선진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민간시설 등 건물주 인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복지분야 군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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