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책임읍면동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4 11:29:04
【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양주시가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책임읍면동제’ 시행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제도 추진에 나선다.

책임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28일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경주시를 책임읍면동 실시 지자체로 선정 해당 지자체들은 제도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시는 백석․광적․장흥(50,824명), 은현․남면(14,609명), 양주1․2동(60,179명), 회천1,2,3,4동(78,495명) 4개 권역으로 추진하게 되며, 기존 읍면동 고유 업무 외에 복지․안전 일부 인허가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시는 향후 시의회 협의 거친 후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직진단 및 조례개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행복․생활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천시․남양주시․세종시․진주시에서는 책임읍면동제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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