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 결정
우진우 | 기사입력 2015-09-21 08:10:07
【서울 = 우진우】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145원, 월급 149만3,305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 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추가해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인 것.

구는 지난 7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9월 11일 구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 시급과 항목, 적용범위 등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급에는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됐다. 생활임금은 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기간제 근로자와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기관 소속 직접채용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장인 정경찬 관악구부구청장은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화된 생활임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위원회는 정경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악구 상공회의소 김선경 부회장,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이은혜 관장, 고용노동부 성경남 국선노무사, 관악구의회 장현수 의원, 서울연구원 최봉 연구위원, 박성근 지식문화국장으로 구성됐다.

유종필 구청장은 “앞으로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