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피시방‧호프집‧음식점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8 12:04:28
【여주 = 타임뉴스 편집부】여주시(시장 원경희)가 오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연합동지도 단속은 금연구역 지정여부, 금연표지 부착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또한 PC방, 커피숍, 호프집, 음식점(휴게, 일반, 제과점), 터미널, 등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여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