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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연합동지도 단속은 금연구역 지정여부, 금연표지 부착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또한 PC방, 커피숍, 호프집, 음식점(휴게, 일반, 제과점), 터미널, 등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여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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