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립노인의료시설 직영 검토키로
- 제206회, 부천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보류결정, 사실상 부결 성격 짙어
김응택 | 기사입력 2015-09-16 17:30:00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는 지난 14일, 제206회 부천시의회에 상정한‘부천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대4로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직영체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부천시의회의‘부천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보류결정은 오는 18일, 제206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시점까지 변동이 없을 경우 부천시립노인의료시설의 위⦁수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수탁자를 선정하기란 시간상 어렵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에 따라 제정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승인, 동의 및 보고) 제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천시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재 위탁 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 입찰공고, 입찰자 사업계획 등 접수, 수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입찰자 평가, 선정된 수탁자와의 협의 및 협약,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부천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인은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여름‘메르스’로 인한 공포가 전국을 강타한 이후 시민들은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과 강화에 기대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부천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인 직영방식이 최적의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천시가 시립의료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할 때 우선 극복해야 할 부분은 입원환자 및 이용시민의 불편 최소화, 대기수요자 해소, 현 근무자들의 고용승계부분 등이다.

부천시는 의료·복지의 공익성 강화,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직영전환을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방침 정하고, 원미보건소장을 총괄팀장으로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원미보건소장은‘T/F팀원은 의료 및 복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한다. T/F팀은 공공병원의 장점인 저렴한 진료비용, 민간병원의 장점인 의료의 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가 준비에 들어간 직영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세부실행(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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