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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 운행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운행시간대 이동단속도 증회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내서읍 호계교차로 입구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 위반한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창원시는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2개반을 연중 가동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 운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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