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부과대상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자동차이다.
이번 하반기 부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내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입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옥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비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청 환경미화과(△의창구 환경미화과☎212-4531 △성산구 환경미화과☎272-4531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220-4531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230-4531 △진해구 환경미화과☎548-4531)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