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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전년에 비해 1억3천2백만원(3.3%) 증가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됐다”면서 “올해부터는 재산세 전액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납부해야하는 최소납부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납부제와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말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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