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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대상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 판매점에서 유통․판매되는 떡류, 한과류, 어육가공품, 두부류, 식용유지류, 다류, 선물용 제조업소 및 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이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유통기준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제수용 떡류, 농산물(나물류), 수산물(생선류) 등 수거검사도 실시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사용을 비롯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발견되는 경우는 전량을 압류·폐기할 계획이다.
특히 위해 우려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선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께서도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위해식품 여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식품을 구입하시기 바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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