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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원미구는 9월말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미구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소액 체납자에 대해 현행 자동차압류등록 조치와는 별도로 우선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에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압류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정리 기간에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만9천명 53억에 대해 최근 5년간 체납내역, 단속정보 및 통합 가상계좌가 기재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소액 체납세부터 먼저 일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곤란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선의의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동준 원미구 경제교통과장은“그동안 과태료를 안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성실 납부자만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며, “단순 소액 체납자에 대한 타깃 독려로 고액 장기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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