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0 11:10:57
【하남 = 타임뉴스 편집부】하남시(시장 이교범)는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57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미사지구 내 5개단지 신규 공동주택(4,607세대)입주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보다 88억원이 증가한 세액이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매년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ARS(031-790-6200),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세무과(031-790-6182, 6186)로 전화문의 또는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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