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구 체납차량 강력 단속 “팔 걷어”
김응택 | 기사입력 2015-09-09 14:16:17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소사구는 지난 7일 3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말 현재 전체 지방세 이월체납액 56억원 가운데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18%인 10억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구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주·야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징수방법 홍보에도 신경 써 왔다.

이번 체납차량 인도명령은 체납차량에 대해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 및 관련자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자에게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차량인도명령에는 대포차량으로 여겨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등 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경 합동으로 강도 높게 단속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선량한 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성 유지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라며 “사회 안전에 저해되는 대포차 등에 대해서는 강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로 체납액 및 사회질서 정리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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