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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원미구는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22억5천만원 (4만1천건)의 정기분 고지서를 9월10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사용용도, 사용기간, 연료종류 등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
이번 기분은 2015.1.1. ~ 6.30.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감면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위택스와 전국 금융기관CD/ATM기에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는 9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에서 시설물(용수)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중복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일부 개정 (2015.7.1.)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에 부과하는 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부과분에 대한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원미구 환경보호과 032)625-5416, 54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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