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도입
단체별 월 최대 10만원 수거 보상금 지급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9-09 10:46:02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가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방지책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불법 현수막 방지책은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로 시에서 선정한 지역별 시민봉사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해 보상금을 받는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규격에 따라 장당 300원부터 1,200원씩 월 최대 10만 원까지 단체에 지급한다.

시는 불법 현수막이 많은 18개 지역에 시민봉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9일 발대식을 갖은 뒤 본격적인 수거 활동을 펼친다.

이번 시책으로 시는 시민의식 전환과 주말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어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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