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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액 96억원(8월말 기준)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올해부터 출납 기한이 12월 말까지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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