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농지, 임야, 공장용지 등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나머지 2분의 1 세액이 부과됐다.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도는 동일한 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9월 정기분 재산세에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됐다.
주택분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지방세법에서 제한 하고 있으며, 토지분의 세부담상한제는 직전년도 부과액 대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세 감면 「최소납부제」가 도입됐으며, 최소납부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취득세 2백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5%의 과세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는 조세부담 형평성, 응익성 원칙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부분 「최소납부제」가 확대 적용되며 다만, 농어민, 취약계층, 대체취득 등은 제외됐다.
여주시는 전국의 모든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세무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재산세에 대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201, 2202)또는 관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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