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낚시어선 안전관리 특별점검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7 17:10:34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창원시는 최근 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창원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특별점검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여름철 낚시어선 전수 안전점검’에 이어 본격적인 가을 낚시철을 맞아 낚시인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육상점검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해상 낚시문화 조성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현장 점검을 위주로 안전 조업지도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창원시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낚시어선 220여 척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일반승객 및 스쿠버 등 낚시인 이외의 승객운송 금지사항 준수 여부(유․도선 영업행위), 구명․소화․전기설비 등 낚시어선이 갖춰야할 안전설비 구비여부, 불법 증․개축여부, 낚시 전문교육 이수여부, 미신고 영업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승객의 준수사항 게시방법 불량, 구명설비․소화기 위치 부적합, 승선자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 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정 등 위법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재원 창원시 수산과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시는 최근 발생한 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어업인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낚시어선 해상점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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