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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합동으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 아파트 일대 등을 일제 단속한 결과 모두 154건을 적발했다.
시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 위조변조 훼손하여 사용한 차량 등이다.
적발시「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만원부터 200만원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전 이의신청기간 중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장애인주차구역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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