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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이며 단속대상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시간 준수여부, 유해매체를 제공하거나 주류 및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불법고용행위, 호객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음란·폭력성을 띤 유해매체,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보호 분야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학생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에 해당되는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는 적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준수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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