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 하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수립 운영
징수목표 90억원 설정, 차량․부동산 공매 등 행정제재 강화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9-07 15:08:08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90억원을 징수목표로 혁신경제국 및 전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합동징수 체제에 돌입한다.

市의 총 체납액은 9월 2일 현재 450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설정 등으로 체납액 6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된 체납요인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및 대포차를 포함한 부도난 법인 등의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순이다.

市는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485명, 200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 반을 운영 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세 일소와 징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2.7%(10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市와 全 읍면동 합동영치반을 편성하여 매월 1~2회 시 전역에서 야간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市에서는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市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조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정착이 요구되므로 금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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