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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주요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저조해 지진 발생시 해당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피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크고 작은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내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미진한 시설물은 보강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은 우선적으로 인증받아 주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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