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7 11:45:00
【화순 = 타임뉴스 편집부】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7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순초등학교를 비롯해 45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차량, 불법주·정차,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의무화 등이다.

군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하고 법규준수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등·하교 시간에 맞춰 2차례씩 안내와 단속에 이어 주1회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겠다”며 “안전한 화순을 만드는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