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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순초등학교를 비롯해 45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차량, 불법주·정차,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의무화 등이다.
군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하고 법규준수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등·하교 시간에 맞춰 2차례씩 안내와 단속에 이어 주1회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겠다”며 “안전한 화순을 만드는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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