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개선 우수기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7 10:51:27
【완도 = 타임뉴스 편집부】완도군이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여 일자리창출과 함께 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발맞춰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생각하는 규제개선과 기업인과 민원인이 생각하는 규제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전제로 생활현장, 단체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등에 45건의 법령 개선 건의를 하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61건의 자치법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건의결과 그동안 국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으로 인해 육상 양식장(기계실)이 불법이 되어 재해보험 등에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군민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양식장을 합법화 하였다. 36개 기업의 혜택을 받아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제한 폐지, 완도군 브랜드(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 허용(공공하수처리시설지역 한정), 해상국립공원내 양식어업시설 행위기준 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함으로서 생활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금년 3월에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전남지역 규제개혁끝장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토론안건 7건중 4건이 완도군에서 건의한 과제가 선정되어 규제개혁 수범사례를 남겼으며, 군의 규제애로사항을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군 기업체에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기업인과 군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없어질 때까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고, 애로사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불편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신고센터(061-550-5015, 5016)로 신고하면 된다.

법령개선 주요 내용


우리군에서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개선한 내용

구 분개 선 내 용
대부받은 국유재산내 육상 양식장 애로 해소•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있었던 육상 양식장을 합법화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정적 양식기반 조성•양식어업인의 오래된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국유재산내 영구기설물 축조인정 전국 최초 사례를 남김(36개 양식기업 혜택,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
불합리한 카페리 선박의 적재기준 개정으로 농어업인 불편 해소•불합리한 법령으로 도서주민이 경운기 등 농기계를 여객선에 적재하지 못하는 불편사항•불합리한 차량 적재도 기준 개정을 통해 불편사항 해결하여 농수산업 생산기반 조성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 허용•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 허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에 한정, ‘15. 1월 시행)•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중

우리군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개선한 내용

구 분개 선 내 용
개인택시 운송면허 자격기준 완화•불합리한 개인택시 운송면허 자격기준 완화 (1년이상 거주기준 → 6개월로 완화)
완도군 브랜드(상표) 사용허가 간소화•완도군 브랜드(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류중 판매실적 및 각서요구 폐지로 간소화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공장 :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 → 8%이상으로 완화)•버스터미널, 항만시설 조경면제 신설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준 완화•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준 완화 (시공기술자 확보기준 2명 → 1명으로 완화)
공장입지 업종제한 폐지•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 업종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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