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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통영교육지원청 통영경찰서와 함께 “쾌적한 교육환경, 건강한 학교, 건강한 청소년 ”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 금연 절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학교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학교정화구역에서 흡연 시「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3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영시보건소(소장 박주원)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하여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소가 어려운 기관 단체에는 출장 금연클리닉도 가능하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연중 금연상담사가 상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백해무익 한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금연 환경조성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흡연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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