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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 제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대회 결과 보고,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체계 개편, 기능확대에 따른 방안 모색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제시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창원시 지역사회보장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민·관협력체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인, 보건의료, 영유아, 여성, 장애인, 다문화, 학계, 시민대표 등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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