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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진도군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농지, 임대해 농사를 짓는 농지 등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농지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변경해야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는 자신이 경작하는 작목, 농지 등의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인을 뜻한다.
특히 내년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기간이 10월 중인 점을 고려해 오는 9월말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분소(061-543-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또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 지원 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지원될 예정이다.
토양 개량제는 3년마다 1번씩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향후 3년간 신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사업비 21억원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909,800포(20kg)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풍년농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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