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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 및 201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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