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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적으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99대(체납액 504백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그 중 11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4회 이상체납된 관외차량 66대에 대한 징수촉탁수수료 10백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했다.
또한, 동두천시는 올해 12월말까지 세무과 전직원을 근무조에 편성하고 매주 3회이상 단속을 실시, 영치활동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더불어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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