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31 09:06:12
【증평 = 타임뉴스 편집부】증평군은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 ․ 상습 과태료체납자 차량에 대해 매월 차량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있음)

이번 증평군의 번호판 영치활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실시 됐으며 군은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 지역을 순회하면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지참하고 군 도시교통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고지서, 가상계좌, 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등록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영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과 함께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8월 현재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해 352건 2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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