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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과적) 단속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차량의 폭 2.5m, 차량의 높이 4m, 길이 16.7m 초과 차량,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속위치는 관내 대형토목사업 현장주변, 대규모 형질변경, 공장설립허가지역, 동지역 도로(국도14호선,국도58호선),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이며, 특히 읍면지역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경남도와 진영국토관리청에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차량 (과적)위반시 처벌규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운영제한 차량 시범 단속시행(‘15.8.10∼9.31)후 실적에 따라 향후 일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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