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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협약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장, 사무국장, 각 배달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 교통법규준수를 약속하였으며 이륜차 배달업소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모를 전달했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전달하고 이륜차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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