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8 15:29:33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201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통합 재편된 부서의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공무원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재무관·지출원·출납원·징수관 등 회계 관계 공무원과 계약 ·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179명이며, 보증한도는 회계사고 발생시 회계업무상 최상위 관직인 재무관 및 징수관은 4천만원, 그 외 직원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가입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