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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이유로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표 발의한 조영식 의원은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과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보다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령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최소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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