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에 맞춰 교통질서 지키기 확산
- 정원의 도시에 맞는 주차공간 확대 및 주정차 단속 추진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8 11:57:10
【순천 = 타임뉴스 편집부】순천시는 오는 9월 5일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주차공간을 늘려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가정원 도시 위상에 걸맞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시는 주차공간을 확대해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감소시킨다.

아랫장 주변 등 상시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심권 공한지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는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공영주차장 주변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반경 300m이내 강력단속을 실시하며, 퇴근시간 전후 차량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CCTV 단속을 연장한다.

현재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등에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도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또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매연, 소음, 도로정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주요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중기 교통과장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으로 순천이 대한민국 대표 정원의 도시가 된 만큼,우리 시민들도 국가 대표급 교통질서 의식을 가지고 교통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나부터 ! 오늘부터 ! ’라는 구호아래 불법 주정차 안하기, 신호위반 안하기, 무단횡단 안하기 등 3대 교통질서 실천 과제를 정하고, 사회단체 및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읍·면·동 관련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교통질서 지키기 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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