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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운영할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관내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20일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방식은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사항을 부실공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부실측정반을 구성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내용 판단 및 부실정도를 측정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를 지시하게 된다.
부실공사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서 정한 4개 등급의 판정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실공사 운영센터가 운영되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은 물론 ‘부실공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건설문화의 인식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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