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2억원에 달하며,이중 대부분은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관련법령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년~4년마다 도래하는 “자동차검사”를 수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는 차량의 보험가입만기일과 검사일을 미리 챙겨 법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부서의 ‘사전안내문’, ‘문자알림메시지’ 등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자동차 보험가입 및 검사의무 미 이행으로 법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고 있다.
과태료는 부과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의견제출기한을 가진다. 이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60%의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부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관련 과태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납부태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과태료 체납액을 더욱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과태료 체납액 누증의 심각성을 부각 시키고자 지난 8월부터 “체납과태료 책임징수제”를 실시 중이며,납부 미 이행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다.
아울러 9월부터는 현년도 체납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예금압류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세무과장 최은열)는 “여주시가 과태료 체납 없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금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체납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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