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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 1일)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당초 5,500원에서 세율이 인상되어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방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을 도입한 만큼 납세자가 기간 내에 주민세를 납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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