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 나정남】 오산시내 불법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속에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과 정치인들마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 형평성 단속에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일요일 원동소재 5단지 앞 사거리에 걸려있는 국회의원 치적 현수막은 철거를 하지 않고 주민이 생계형으로 개첨한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하고 있어 이중성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민 A씨를 비롯한 시민이 10여 차례 오산시 건축과에 불법현수막을 개첨한 장소까지 상세히 설명해주며 즉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오산시청 홈페이지 ‘오산시에 바란다“ 에 민원을 재기해도 오산시에서 조차 정치인 눈치를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지난 19일 자 보도 되었던 유령현수막 논란으로 식당주인의 명의를 도용해 내 붙었던 현수막" 또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위 에서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맡은 오산시청조차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정치인들의 불법광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외벽에 게재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금지물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단속규정 제10조2의 제2항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하며, 또는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으로 최고 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이런 불법 광고물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업자들이 이를 틈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오산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을 도배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계형으로 내건 현수막은 하루도 안 돼 즉시 철거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Y 모(42·여 세교동)씨는 “일반인이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몇 시간도 안 돼서 철거되는데 정치인들의 게시물은 불법인데도 관할 행정당국에서는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도 홍보가 되질 않아 조금 있으면 철거를 할거라 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정치인 봐주기 아니면 정치인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오산시내 를 비롯한 1번국도 도로변에 개첨돼 있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해달라며 수십 차례 시에 전화를 걸어 단속을 요구했던 시민 P모 씨는 “오산시에 민원을 재기했던 전화 통화내역 과 불법현수막 체증사진을 증거로" 오산시장과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중앙부처에 재소할 것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어, 현재 오산시 행정에 대해 시민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풀이되고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