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허위․과장광고 영업 행위로는 ▲노래 등 흥미를 먼저 유발하고, 저가 미끼상품(계란, 세제, 휴지 등)을 먼저 판매 ▲현금이 없어도 카드 결제 또는 나중에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고 유인 강매 ▲여러 차례 행사장을 방문(출석) 하면 점수를 주어 점수별 선물을 준다고 하거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등 행사장(홍보관) 유인 ▲실제 완치 사례자를 가장하여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김선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노인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허위․과장광고에 잘못 구입한 제품을 그 자리에서 박스를 뜯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절대로 속지 말고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