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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대상은 주택∙공터∙학교 주변을 비롯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이다.
정은효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및 통행에 방해를 주는 상습적인 불법 주기(駐機) 차량을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원활하고 안전한 차량통행을 확보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8월과 9월 두 달 동안은 일반차량을 비롯한 전세버스, 사업용 화물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도 함께 단속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는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기계 단속차량은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 등으로『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와 동법 제44조(과태료)의 단속근거에 의거해 실시하며, 1차 계고 후 2차 위반 시부터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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