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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폭언, 협박을 일삼고 심지어 폭행을 자행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민원인은 큰 코 다친다”
상습적으로 욕설, 협박, 성적비하 발언 등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악성 민원은 특히 민원 업무가 많은 건축, 인․허가, 복지, 교통업무 등에 집중되고 있다.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민원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서와 ‘핫라인’도 구축하였으며, CCTV를 설치, 악성 민원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 자료로도 제출할 계획이며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방문민원 상담 도중 폭언을 하는 경우, 전화상담 도중 폭언을 하는 경우, 민원인이 따귀를 때리는 등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등 상황별 대처방법 및 법적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전 직원들이 함께 폭행을 제지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폭언․폭행 등에 대한 민원응대 및 법적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건축, 인․허가, 사회복지, 교통업무 등 담당자에게 수시로 찾아와 생떼를 쓰며 욕설을 퍼붓는 민원인 탓에 지치고, 때로는 신변 위협까지 느낀다”며 경찰과도 협조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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