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3 18:31:49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세무과 전 직원에게 책임징수자를 지정해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는 단순 소액 체납자와는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의무를 장기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과 직원 21명 모두에게 체납자를 할당하여 5개월 걸쳐 납부독촉, 방문징수, 재산추적압류 등 고액체납액을 특별히 책임 징수하는 것이다.

구는 책임징수 과정에 새로 발견되는 체납자의 부동산ㆍ예금 등은 압류․공매․추심하고, 체납자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권도 압류하는 등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조치하고, 재산 명의대여와 체납처분의 면탈 등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은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창원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있으므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이번에 실시하는 책임징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에 세무과 전 직원이 집중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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