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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5만3,439건 5억13백만 원 대비 1,723건 3억57백만 원이 증가했다.
지난 16년간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인으로, 칠곡군은 물가상승,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정부 교부세 페널티 증가 등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재정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화 했다.
또한 석적읍 남율리 효성아파트 준공에 따른 전입 세대수 증가와 더불어 관내 신규사업장 및 산업단지 내 입주법인 증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가 전년대비 평균 6% 증가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ATM기를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농협가상계좌, ARS납부서비스(1899-0669)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실시간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이해를 바라고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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