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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동두천시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5,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부가세로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안내는 동두천시청 시세팀(860-2183,21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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