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희곡리 소나무 반출 과잉 수사 논란… 결국 인권위 제소 당해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8-12 10:17:08
“경찰이 ‘진정인 명예훼손‘ 사기전과범이며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해

핸드폰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 뒤늦게 받아주는 등 늑장행정

【 타임뉴스 = 나정남 】 ‘소나무 68주’를 반출했다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희곡리 사태와 관련해 조경업자 A씨가 지난 11일 평택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경업자 A씨가 평택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 11일자, ‘평택경찰 소나무가 뭐길래? 과잉수사 논란··· 주민 반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경찰의 과잉수사 논란을 지적한 바 있다.

보도 이후 A씨는 “경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평택경찰서 B 경위와 C경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A씨는 “경찰이 수사 중 과하게 언성을 높이고 마을주민들에게 ‘나무장사(진정인)는 예전에 절도 및 사기전과가 있다. 나쁜사람이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압수물품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등 본인(A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경 포승지구 내 희곡리 마을회관에서 식재되어 있는 마을공동소유의 단풍나무 및 회곡리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도 매수하라고 권유해 계약서 등을 작성했으며, 소나무 반출증을 매도자인 주민들 각자가 신청해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을 특수절도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평택경찰서 수사를 받는 도중 지난 7월 24일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통장 등을 압수당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압수물품 중 핸드폰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여야 하니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접수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법무대리인이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접수처리 하지 않는데 대해 항의하자 청문감사실에서 뒤늦게 조치를 취해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받아주는 늑장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도 평택경찰서에서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직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경찰 담당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통화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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