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상속자재산 찾아주기 '호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1 15:40:14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진해구 민원지적과가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소유자의 상속자에게 재산 찾아주기 서비스 추진사업’이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해구(구청장 정철영)에는 미등기토지 286필지 83,008㎡(전체 63,321필지 122,680천㎡의 0.4%)가 있는데 지난 4월 구 홈페이지에 ‘미등기조회 아이콘 설치’로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처리방법 등을 게재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등기토지’란 조상 땅 찾기와 연관해 일제 강점기시대(1910년~1924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대장에 등재된 토지로 소유자의 주소가 미등재 되어 등기부가 없는 토지이다.

이 시책을 이용한 민원인 전 모(진해구 여좌동 거주)씨는 진해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미등기조회 아이콘을 보고 좋은 시책임을 칭찬하면서 “祖父의 미등기 토지를 주소등록 신청했는데 12일간 단축 처리됨으로써 진해구 지적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祖父의 미등기 토지가 충북 영동군 관내 있는데 주소등록 신청을 하니 관련서류가 맞지 않아 못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진해구 홈페이지를 보고 미등기토지 처리방법을 출력해 영동군에 제출했더니 처리를 해 주더라”는 대전광역시 이 모계장의 감사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태경 진해구 민원지적과 지적민원담당은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상속자에게 재산을 찾아주어 신뢰행정 추진 및 소유자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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